서울 '역세권 활성화사업지', 삼양사거리역·공덕역·둔촌동역
서울 '역세권 활성화사업지', 삼양사거리역·공덕역·둔촌동역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9.1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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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351 가구·공공기여 장기전세 144가구 공급
▲서울 '역세권 활성화사업지' 선정 지역
▲서울 '역세권 활성화사업지' 선정 지역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 등 3곳을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서울시가 지난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변경한 뒤 첫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총 351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공기여분으로 장기전세주택 144가구도 공급된다. 

삼양사거리역 주변(면적 2007㎡)은 주거지 지원기능과 공공서비스 기능 육성이 추진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상권과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주택 133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한다.

공덕역 주변(면적 8925㎡)은 여의도·마포·용산 등 업무요충지를 연결하는 5~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사업주 관련 계열사가 보유한 산업·콘텐츠 역량을 활용해 창업지원,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복합문화체험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둔촌동역 주변(면적 3361㎡)은 2024년 1만2000가구가 입주하는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와 인접해 생활SOC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중소형 주택 137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상가를 도입해 둔촌역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과 상생할 계획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대상지 중 분기별 1회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음 선정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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