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퇴출된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퇴출된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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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곳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속기관인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1577-8221)하면 된다.

부당한 행위는 △설계·시공 기준 및 그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ㆍ서명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방현하 기술정책과장은 "공정건설지원센터는 발주자와 사업자 간 수직적 구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건설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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