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2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인천시, 구월2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9.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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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3개 구 6개 동 13.91㎢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남동구와 미추홀구·연수구 등 3개 구 6개 동 1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 ‘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시장이 2년 동안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 6개 동 총 13.91㎢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미추홀구 관교동 0.90㎢ ▲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남동구 구월동 5.36㎢ ▲남촌동 2.09㎢ ▲수산동 2.10㎢이다. 

체육시설(인천문학·선학·남동경기장)과 유통·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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