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 용역입찰 진입장벽 낮춘다
아파트 보수공사 용역입찰 진입장벽 낮춘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1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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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적 인정 3→5년·실적 만점 10→5건' 개정 추진
신규 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입찰 제도는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담합을 일삼는 구조적 원인이 발견됐다.

개선 내용은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파트 보수공사 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므로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18건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에서 총 17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전영업활동으로 소요예산 등을 자문해주면서 입찰참가자격이 높게 설정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충족하는 소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 시장을 독차지했다.

입찰참가자들은 가격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사전 영업자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를 서주는 담합 관행이 형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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