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 당 688만원…7월比 3.42%↑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 당 688만원…7월比 3.42%↑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9.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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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 상승분에 반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부터 상한액이 3.42% 오른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3월, 9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올린 공급면적 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요인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고,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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