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계획안 충분한 熟議과정 거쳐라
탄소중립 계획안 충분한 熟議과정 거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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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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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 NDC’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계엔 비상이 걸렸다. 현 정부에선 이것이 K-뉴딜정책이고 국민들에게 당장 보여줘야하는 정책이기에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칠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위해 2년이라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장 이 계획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비용부담은 물론 단기간 내에 감축 부담이란 숙제를 떠안아야 한다.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위해 막대한 자본과 설비투자를 통해 순이익이 달성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은 뒷전이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EU처럼 탄소감축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나 탈(脫)탄소 기술개발 여력 등 현실적 요인을 외면한 채 장밋빛 전망만 그리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목표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기업들에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근 20년간 환경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매달려 왔다. 이제 와 탄소중립이란 길을 간다는 것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만큼 힘든 과제다. 탄소중립이 더 이상 사회공헌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는 아니다. 필수적으로 개선하고 갖춰야 하는 항목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없는 기업은 미래 비전이 없다. 결국 후방에선 정부의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 지원책이, 전방에선 탄소중립 대책을 갖춘 기업들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산업계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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