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등 신규택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왕·군포·안산 등 신규택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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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최종 확정 발표
수도권 7곳에 12만 가구 공급
지방은 대전죽동 세종조치원·연기서 20만 가구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신규택지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 등 총 8곳의 택지와 인근지역을 내달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 8곳이다.

지정기간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이다. 허가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 초과 토지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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