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창원 의창 북면·동읍은 해제
경기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창원 의창 북면·동읍은 해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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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 12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두천시의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도 5월 1.06%, 6월 1.23%, 7월 1.25%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과열이 지하철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근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6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한편 창원 의창구의 북면과 동읍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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