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 인접 해체공사장 집중점검서 44건 적발
서울시, 도로 인접 해체공사장 집중점검서 44건 적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8.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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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과태료 부과·1건 공사중단 조치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곳에서 모두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체공사 준비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지난 6월22일부터 약 6주간 이뤄졌다.

시는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 감리 ▲폐쇄회로(CC)TV 설치 등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철거 잔재물 적기 미반출 현장  [사진=서울시]
▲철거 잔재물 미반출 현장 [사진=서울시]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44건 중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1건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시는 현행 법령상 해체공사장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조속한 법안 마련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했을 경우 시공사에 대한 허가권자(자치구)가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다. 또 감리자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에서 정한 처벌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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