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매립량 줄인 지자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더 준다
소각·매립량 줄인 지자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더 준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8.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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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기물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 순환자원 인정대상에 포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줄인 지자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을 더 받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하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납부 의무자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해왔다.

앞으로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게 된다. 반면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는다.

여기에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초과 또는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동물성 잔재물인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추가했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사업자의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김고응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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