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상가 임대료 인하 시 최대 150만원 지원
용산구, 상가 임대료 인하 시 최대 150만원 지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8.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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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실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 용산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임대인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용산 소재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가운데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예정)하거나 '이태원 스타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대인이다.

내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요건을 참조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인하된 임대료 총액 구간에 따라 30만∼150만원을 10월 중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성 구청장은 “상인들에게 절실한 것이 임대료 인하”라며 “지역상권을 살리고 상생협력에 뜻을 함께하는 임대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이태원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태원 스타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타샵으로 선발된 예비창업자 20명에게는 임차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예정) 점포,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소상공인 교육, 창업컨설팅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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