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산강 인근 방치된 9만1000㎡ 토지 국유지로 등록
전남도, 영산강 인근 방치된 9만1000㎡ 토지 국유지로 등록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1.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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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전남도는 20여년 동안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돼 왔던 축구장 11개 크기의 영산강 인근 토지 9만1000㎡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땅은 1999년 영산강Ⅱ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방치돼 왔다.

이번에 신규 등록된 제방과 하천은 지난 3월 일반인이 제방을 불법 점유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한 결과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남도 주관으로 목포시와 무안군, 농어촌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이 협의를 거쳐 신규 등록했다.

지적공부에 토지를 새로 등록하려면 사업 준공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된 토지는 이런 서류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 조달청, 도, 시·군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등록이 이뤄졌다.

등록된 면적은 목포시 3만6000㎡, 무안군 5만5000㎡이고, 제방이 6만7000㎡, 하천이 2만4000㎡에 이른다.

해당 토지는 현재 국유지로만 등록됐고, 앞으로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관리청을 지정하는 한편 권리 보전 등기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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