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택사업승인 소요 기간 최대 1년 단축
부산시, 주택사업승인 소요 기간 최대 1년 단축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1.08.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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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제도 규제 개선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부산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대폭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부산시의회와 협력해 시민들의 도시·건축관련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시행 방법을 개선했다.

자문 대상을 축소하고 자문 시기를 변경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승인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소요 비용 또한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된 내용에는 1만㎡ 이상 주택사업 중 일반주거지역 30층 미만, 준주거·상업지역 40층 미만인 주택사업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문 시기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으로 변경했다.

자문 시기 변경에 따라,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앞서 거쳤던 소방 및 건축 등 관련 심의를 다시 받거나 건축·토목·구조·조경 등 각종 실시설계도서를 재작성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소요 시간은 최대 1년(6개월~1년), 소요 비용은 최대 50억원 이상(10억~5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규제개선으로 주택공급 시기 단축과 분양가 인하 효과, 주택 품질향상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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