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사망사고 시 건설업 자격 박탈
불법하도급 사망사고 시 건설업 자격 박탈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8.1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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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10년 내 2회 적발 시 등록업 말소
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 관리강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원도급사 등의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광주시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민간 주택·건축 공사는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게 한다.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 제공도 의무화한다.

비정규직, 일용직이 많은 고용계약 관계 파악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이 활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압수수색 등 권한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가 있던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는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한다.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한 2년 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 차감에서 3년간 60%로 확대한다.

해체 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체 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가 의무화된다. 해체범위에 따른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 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공사착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착공신고제도 도입된다. 주요 공정 해체작업 시 영상촬영이 의무화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면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책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인다.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체공사 현장도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유도를 위해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한다.

일반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에서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에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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