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등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스쿨존·횡단보도 등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7.2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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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서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다.

국토부는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교통안전정책과장은 “보행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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