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 17개 품목 추가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 17개 품목 추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7.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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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사업자는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이번 17개 품목과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과 합쳐 총 29개가 된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돼 오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던 제품에 해당한다.

또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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