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소음 피해지역 지원 확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소음 피해지역 지원 확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7.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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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3년 웨클→엘디이엔 변경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가 현재 ‘웨클’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비슷한 ‘엘디이엔(Ldendb)’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등가소음도 방식)하는 엘디이엔(Lden㏈)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도 엘디이엔을 사용하게 된다.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LdendB)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 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음대책 지역의 중소기업은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을 계약할 때 우대한다.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려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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