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가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 발급
국토부, 저가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 발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7.1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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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가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16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에어프레미아가 지난해 2월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작년 3월부터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운항증명 검사기준에 따라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등을 서류검사했고, 50시간의 시험비행, 예비부품 확보 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 또한 안전한 운항체계를 지속할 수 있는 재무능력도 확인했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192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650억원 규모)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의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한다.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재무건전성 확보계획도 주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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