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운영한다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운영한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7.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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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조감도  [자료=국토부]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조감도 [자료=국토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앞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와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고,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은 불가능했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물류운송량은 2005년 4167만톤에서 2015년 3710만톤, 지난해 2628만톤으로 줄었다. 영업적자는 2005년 3181억원, 2015년 2259억원, 지난해 2409억원을 기록했다. 2005년 이후 누적 적자는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물류시설 부족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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