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심의 모든 과정 전문화 필요"
"건축물 해체계획·심의 모든 과정 전문화 필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7.1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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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허가권자 관리감독 의무 강화해야"
불법하도급 과징금 대폭 상향조정 검토 제안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계획 작성부터 검토, 심의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발생된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참사와 같은 해체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고서는 해체공사의 주체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 작성부터 검토, 심의까지의 과정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사·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해체계획서의 검토업무만 맡고 있다. 실제 현장상황이나 공사여건, 주변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문가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허가권자의 관리감독의무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가권자가 다수의 해체공사장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CCTV 모니터링 및 녹화본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임의규정인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횟수 이상 불시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리자에 대해서는 감리업무 소홀로 인해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때만 처벌하는 규정을 개편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 및 불법하도급 근절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현행 해체계획서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검토, 허가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건축법을 통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두고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했지만 다수의 지자체는 재원부족 및 전문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센터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불법하도급을 통해 얻어진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하도급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형사처벌 등 다양한 페널티가 있음에도 불법하도급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 과징금을 도급금액의 30%까지 부과하던 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한 금액’ 또는 ‘○배 이하의 금액’ 등과 같이 해당 행위에 따라 결정해 불법하도급의 부당이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제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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