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2일부터 입법예고
'중대재해법’ 12일부터 입법예고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7.09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0일간 입법예고 후 확정 예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담았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해서는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로 적정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적정 예산기준은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했다.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로는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지시했는지, 법상 교육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는지 등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와 관련해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 불이행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했다.

교육내용에는 ▲안전보건경영방안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이 포함된다. 또 총 20시간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 교육일정이 통보된다.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책임자는 500만원, 50인 이상 사업장 책임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여러 차례 위반시 가중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공표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이다.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년이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일반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