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안법 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논란
건안법 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논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12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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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교흥 의원 '건안접 제정안' 수정발의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건설업계 '二重苦'… 최대 수천억원 '기업도산' 우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 시 영업정지 대신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건안법 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며 논의가 시작된 이후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광주 붕괴참사 등 잇단 안전사고로 인해 수정 발의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시 영업정지를 대신해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특별법은 물론 이번 건안법 제정안으로 향후 사망사고 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단 한 번의 과징금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의 범위를 관련 업종·분야로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 수준도 3%로 규정, 큰 부담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건설사의 경우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는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

실제 한 건설사는 토건 업종 매출액의 3%를 적용하면 2660억원에 이르고, B건설과 C건설은 각각 2453억원, 1558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10년 간 건설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평균 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관련 업종 매출액의 3% 규모의 과징금은 영업이익을 모두 과징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에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의견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으로 한 것은 영업이 정지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에 부담이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수주한 공사는 지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매출이 발생되게 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안법 제정안의 취지는 좋지만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이 아닌 계약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제정안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다른 건설 관련 법률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위반 및 직접시공 위반 등에 대해 도급금액으로, 하도급법은 불법 하도급에 대해 계약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도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은 재해율이 낮은 대형건설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며 형평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사들은 중소건설사에 비해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데도, 매출액이 많은 만큼 과징금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제정안은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과 관련해 발주자가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 보험료의 절반을 시공자에 지급하고,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 보험료의 절반을 하수급시공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인 만큼 보험료 전액을 발주자가 지급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건설업계는 하수급시공자에만 공사기간·공사비 조정요청권을 부여한 부분을 시공자에게도 발주자에 대한 공기·공사비 조정요청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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