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량권 활용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경기도, 재량권 활용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7.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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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대상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도 발주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없이 도지사 재량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원, 표준품셈이 90억원일 때, 차액인 4억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 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받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조례 개정에 실패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실적공사비 제도와 유사한 시장가격 기반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으로, 도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거품을 4∼5% 걷어내 연간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해 예산 낭비를 막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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