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안' 2029년까지 유예 결정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안' 2029년까지 유예 결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7.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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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절차상 문제, 폐지 이유와 목적 설득력 부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산업 업역개편의 하나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안이 절차와 목적 등의 이유로 폐지시점이 연기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산업 업역개편의 주요 내용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와 폐지 이유, 목적 등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지 시점을 오는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 업역개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공공부문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울 허용한 바 있다.

최근 40년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 규제로 상호 시장 진출이 가로막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29종 중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하는 대업종화를 추진중이며, 종합과 전문건설 간 자유롭게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전문건설업 중 대업종화되지 않고 남은 것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었으며, 국토부는 시설물업은 폐지하기로 하고 기존 업체는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유지보수 업역에 참여하게 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업종으로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설물업계는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공사만 수행해 오다가 갑자기 신축 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겪거나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해 왔다.

시설물업계는 "국토부가 2019년 8월 건설업종 개편 논의 회의에서 시설물업 처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듬해 1월 갑자기 시설물업 폐지 결정을 통보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시설물업계의 주장을 적극 검토한 결과, 이를 모두 인정했다.

또 권익위는 시설물업은 한 업종에 등록만 하면 모든 공종의 유지 관리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만능면허’에 대해서도 "만능면허 논란은 토건업에 대한 문제로 제기됐으나 토건업은 오히려 등록요건이 강화되는 등 보호된 것을 봤을 때 만능면허화를 시설물업 폐지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시설물업계가 모든 공종의 공사를 수행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했으나 "종합업종도 모든 공종의 공사를 시행하기에 시설물업에만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대형 SOC 시설 중 노후시설의 비율이 증가해 시설물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업종 폐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29년 말까지 시설물업 폐지를 유예하고 그전까지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업계는 영세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2029년 말까지 업종 전환을 하되 추가 자본금이나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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