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강화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 마련
용인시, 강화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 마련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6.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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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기능성 자재 적용기준 최대 50%까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 용인시는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기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향균 등 기능성 자재에 대해서는 권장기준을 5~10%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국토부의 권장기준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에 포함했다.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의 기능성 자재 적용기준을 15∼50%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도 300가구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흡·방습과 흡착 중 1개 항목만 기능성 자재 적용시 벽체 총면적의 50% 이상, 2개 항목 모두 적용시 25% 이상을 각각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또 항곰팡이와 항균은 1개 항목에서만 기능성 자재 적용시 총 외피 면적의 30% 이상을, 2개 항목 모두 적용시 15% 이상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정착된다면 새집증후군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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