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유지관리 미흡 시 과태료 1000만원
민자도로 유지관리 미흡 시 과태료 1000만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6.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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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3일부터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된다.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지자체 민자도로 31개) 비율은 2009년 13%(490km)에서 2020년 20%(999km)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 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민자도로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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