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줍줍 규제 강화…규제 덜한 '오피스텔'로 눈길 돌려
아파트 줍줍 규제 강화…규제 덜한 '오피스텔'로 눈길 돌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2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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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LTV 규제 적고 전매 제한 짧은 오피스텔로 몰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선착순 분양 중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투시도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투시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무순위청약 신청자격이 개정돼 유주택자들의 참여가 어려워졌다. 기존엔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면 개정안은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의 조건이 생겼다. 이렇게 5월 말부터 아파트에 유행하던 무순위청약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며, 일명 ‘줍줍’이 불가능해진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주택공급에 대한 입주자모집 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량부터 지역 거주, 무주택 조건을 가진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 시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적용을 받는다. 무주택자, 신혼부부같이 실제 주택이 필요하지만 가점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과열된 청약시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러한 개정안 시행 이후 아파트에 있던 시선이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 청약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며 분양가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가격 상승폭도 적지 않아 아파트 대신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만 있던 커뮤니티, 각종 편의시설, 넓은 전용면적을 적용하고 기존 오피스텔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구조, 기술 시스템을 도입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내집마련을 원하는 젊은 세대는 물론 유주택자,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선착순 분양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도심입지에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으며 LTV 70%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단기간 분양 완료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청약결과 369실 전 호실이 마감에 성공했다. 특히 전용 78㎡타입은 거주자우선에서 최고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보권 내 복합쇼핑몰 아트몰링 장안점 및 롯데시네마 장안점 등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삼육서울병원, 홈플러스 동대문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한 중랑천을 따라 체육공원이 길게 조성돼 있어 야외수영장,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장평근린공원, 장안근린공원, 답십리공원, 배봉산둘레길 등 녹지시설도 풍부해 도심 속에서 쾌적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입지와 상품, 명품 브랜드 등 다양한 장점으로 청약 접수 당시 높은 성적을 기록했으며 단지 주변 인프라 및 각종 호재로 잠재적 투자가치도 있다”며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주거형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45-2번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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