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2023년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6.18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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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삭감 방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우선 적용...민간공사 확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2023년부터 국가·지자체에서 발주한 30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민간공사에는 시범운영 분석을 거쳐 추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하도급사→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불공적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이후 20건의 시범 사업 및 연구를 거쳐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의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를 해 나가기로 했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을 개선한이다.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한다.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전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건설 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 제도로 건설현장에 청년이 돌아오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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