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기술형입찰 심의방식 개선
국가철도공단, 기술형입찰 심의방식 개선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6.21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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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평가위원 등 비리행위 척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가철도공단의 기술형입찰 심의 방식이 개선된다.

국가철도공단은 기술형입찰 심의에 참여한 건설사, 평가위원 등에 대한 '기술력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방안'을 마련, 다음달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체계 강화방안의 핵심은 평가위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 것이다. 우선 현재 심의대상 건설사의 비리행위 적발 시 최대 10점의 감점에서 앞으론 비리업체가 즉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평가위원이 업체 비위행위를 신고하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술형입찰 수주 업체의 설계와 시공 수행능력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현재는 용역과 시공부분 정기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론 턴키 현장을 집중평가하고 부진 시 감점이 부여된다.

평가위원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설계평가 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조치된다. 현재는 약식으로 작성되는 부분을 앞으로는 기술적 상대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을 12~16개 배분해 상세히 쓰게 했다.

또 평가위원의 편향 평가 의혹에 대해 현재 업체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발주처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발주처에서 요청하면 심의위원은 심의종료 후에 발주처 관계자들에게 평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평가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도 시행된다. 이력 평가는 국가철도공단 심의 시 지속적으로 관리될 계획이다.

토론방식도 현재 기술검토회의 1시간, 설계평가회의 1시간으로 나뉜 전문분야별 토론시간을 앞으로는 심층토론 방식으로 바꿔 평가위원 간 토론시간이 확대된다.

심의위원의 평가 대상공구와 심의위원 참여횟수도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 내부인사 6명, 외부 2명, 중심위 4명으로 1개조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개조가 1개 공구만 평가해야 하고 위원도 연 1회만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설계에 대한 분쟁 소지를 막고 설계품질을 높이고자 평가위원만 발의하는 이행확약서를 공단 주관부서도 발의해 공단 주관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기술 및 스마트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재 3~4점 배점인 스마트기술 분야를 6~7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분야별로 균등히 부여된 적정 배점을 기술적 우위가 구분되는 계획, 시공, 구조, 토질 분야 배점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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