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 시 현장 감리 의무화 추진
서울시, 해체공사 시 현장 감리 의무화 추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6.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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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미상주 처벌 법률 개정 건의
하도급 단속 강화·공사현장 CCTV 연계 감시 강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건물 해체(철거) 공사장 안전대책과 관련해 "해체 공사 감리자가 현장을 상시 감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가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 감리체계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벌칙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 개정에 앞서 상주감리 현장의 경우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해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등 세부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하도급 문제 관련해서도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 취소, 형사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장 CCTV와 연계해 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공사장 일요일 감리 상주를 의무화한다. 현재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휴무제를 의무시행 중이다.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휴무제를 권고 중이나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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