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드론 활용 법규위반 집중 단속
도로공사, 드론 활용 법규위반 집중 단속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6.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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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단속팀이 드론을 띄워 단속하는 모습  [사진=도로공사]
▲암행단속팀이 드론을 띄워 단속하는 모습 [사진=도로공사]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 중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드론 42대와 암행순찰차 32대로 구성된 암행단속팀을 투입해, 전국 고속도로 노선의 과속·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안전띠미착용·음주운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결과를 토대로 이달 이후에도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암행단속팀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3개 기관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판스프링 불법설치, 후부안전판·반사지 훼손, 후미등 불량 등의 불법 화물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앱,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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