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마무리 단계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마무리 단계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6.14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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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오는 9월 첫 건설엔지니어링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예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발주기관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를 위한 최종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산정기준은 오는 9월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 3월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규모,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 공기를 조정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시안에는 기존 훈령의 큰 틀에서 적정 공기 산정기준 및 절차와 공기 연장 사유·계약변경을 미세조정하고, 발주청 자체 세부운영기준 등이 담겼다.

우선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전 건진법상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기 적정성 심의 대상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군·구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심위나 기술자문위가 설치되지 않은 발주기관은 예외로 뒀다.

공기 산정공식은 기존대로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비작업일수 산정 과정에서 기존에는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기상정보 활용 범위를 최근 5년 또는 10년으로 변경했다.

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고,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실적공기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기 평균값을 활용하고, 여기에는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훈령의 공기 조정은 공기 연장과 단축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기 단축 때는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공기 단축계획에 따른 증가비용에 대해선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공기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의 차이가 발생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이밖에 발주기관은 고사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공기 산정·보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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