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결함 보수·보강 2년內
시설물 결함 보수·보강 2년內
  • 이헌규
  • 승인 200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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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안전점검지침" 개정
앞으로 교량이나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2년 이내에 보수·보강조치가 이뤄져 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통해 결함이 발생될 경우 보수·보강조치를 2년 이내에 반드시 이뤄지도록 했다.지금까지는 3년 이내 착수, 5년 이내 완료토록 돼 있다.또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했다.건교부는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도 준공 후 15년 이내에서 10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실시토록 했다.아울러 건교부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진단 실적, 설계도서 등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했다.건교부는 안전점검이나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토록 했으며, 보고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보고서로 작성·제출토록 했다.현장조사와 시험 및 측정, 결함부위 발생분석 등에 대한 주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이밖에 건교부는 안전점검이나 정밀진단의 용역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와 불법하도급 근절, 적정예산 확보 방안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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