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좋음' 일수 10일 늘어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좋음' 일수 10일 늘어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5.2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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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책효과 종합분석…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3% 감축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종합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16%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4.3㎍/㎥, 좋음 35일, 나쁨 20일을 기록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좋음 일수는 10일 감소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간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보면 나쁨 이상의 발생빈도는 최근 3년 28%에서 19%로 9%p 감소했고, 좋음의 발생빈도는 최근 3년 21%에서 33%로 12%p 증가했다.

12시간 이상 좋음이 지속된 경우도 최근 3년 동안 평균 16회에서 25회로 증가해 종일 외부 활동을 하기 좋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지역별로 보면 총 162개 시·군 중 최근 3년 평균 농도가 나쁨 이상에 노출된 시·군이 15%(24곳)에 달했으나,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모든 시·군의 평균 농도가 보통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발전·산업 배출원이 밀집된 경북, 충남 등에서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나쁨 일수는 경북은 8일, 충남은 6일이 줄어들었고, 순간적 고농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는 경북이 24.1㎍/㎥, 충남은 11.4㎍/㎥만큼 줄었다. 수도권은 나쁨 일수는 이틀, 시간 최고농도는 7.5㎍/㎥가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 연료 연소 시 직접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NO2)와 원소탄소(EC)의 농도가 감소됐다.

특히, 평시 대비 출퇴근 시간대의 원소탄소 농도의 증가폭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 0.5㎍/㎥에서 이번 계절관리기간 0.2㎍/㎥로 감소한 것이 확인돼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의 약 13% 수준인 12만1960톤을 감축했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237톤, 황산화물은 4만2184톤, 질소산화물은 5만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만705톤이 각각 줄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지 등 석탄발전 가동축소로 온실가스도 약 800만t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5등급차 운행제한 등으로 노후 경유차는 약 2년간 50만대가 감소해 지난 3월 현재 160만대를 기록했다.

반면 기상 여건이나 황사 등 국외 배출 영향 등의 외부조건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불리했다. 황사가 이 기간 총 12일 동안 관측됐으며, 3월중 1.4㎍/㎥의 평균 농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국이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공장 가동률과 발전량 등을 늘렸다. 3월에는 황사 등 영향으로 중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됐고, 대기 정체로 인해 서풍으로 유입된 국외 오염물질이 국내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분석 결과와 각 세부과제별 평가를 통해 제2차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하여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기상, 국외 영향 등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국민들과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한 덕분에 초미세먼지 개선 추세가 안착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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