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신축 아파트 무료 하자 점검 ‘품질점검단’ 운영
서울시, 7월부터 신축 아파트 무료 하자 점검 ‘품질점검단’ 운영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5.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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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대상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200여 명 규모의 건축사 및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개정 주택법 시행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문가 품질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들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경우에 실시한다. 

2차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해야 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된다. 민간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나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류훈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며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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