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측정 받은 시설은 자가측정 면제
환경부, 실내공기질 측정 받은 시설은 자가측정 면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5.18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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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감염병 등 재난 고려해 부담 완화
건자재, 방출시험 후 7일 이내에 환경공단 정보망에 입력해야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은 해당연도의 자가측정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종을 매년 측정해 유지기준 내로 관리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 중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했다. 

현행 법상 건축자재 제조사는 종류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 시험기관을 통해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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