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 합동점검…위반 정황 439건 적발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 합동점검…위반 정황 439건 적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5.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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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시장 내 제도 정착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6~7일 양일간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2월 '2020년 적용 안전운임'을 최초 고시한 이후, 매년 유가변동을 반영한 안전운임 고시를 통해 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다.

시행 2년차를 맞은 가운데 국토부는 해당 제도 안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화주와 화물운송업계의 자발적 안전운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검검을 추진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화물운송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4개 단체도 참여했다.

점검반은 6~7일 이틀간 주요 물류 거점 중 한 곳인 부산항 인근 소재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편법적인 수수료 수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을 적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향후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진철 물류산업과 과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계기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 더욱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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