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지사-폐지재활용업계 표준계약서 도입…상생·협력 당부
환경부, 제지사-폐지재활용업계 표준계약서 도입…상생·협력 당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5.1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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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장관, 현장 방문 "공정 거래 환경 조성…폐지 순환 자원 활성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시 재활용 수집소와 깨끗한나라 청주공장을 방문해 폐지 재활용 현장을 점검하고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가 폐지를 거래할 때 주로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환경부는 올해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 간 폐지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지업체가 수분측정기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폐지 거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제지업체)와 선별·압축 업자(원료업체) 간 폐지 공급·구매 계약 기간과 물량 등이 명시된다. 이를 통해 폐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제지업체·제지원료업체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지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지업체를 대상으로는 폐지 거래 시 폐지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수분측정기 등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폐지 감량 기준을 마련해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분리 배출한 폐지가 순환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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