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낙찰제 '시공품질평가' 후속조치 지연
종합평가낙찰제 '시공품질평가' 후속조치 지연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5.1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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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입찰참가 기회 박탈될까 노심초사
신규 종평제 대상공사 발주 임박에도 행안부 '뒷짐'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종합평가낙찰제의 '시공품질평가'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지만 후속조치가 나오질 않아 지역건설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지자체 공사에 대해 ▲시공실적 ▲시공품질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공품질은 500억원 이상 15점,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은 10점의 배점으로 평가하는데, 시공품질 평가 결과 90점 이상이면 10점, 85점 이상이면 9~9.5점, 75점 이상이면 8~9점, 75점 미만이면 7~8.5점이 주어진다.

특히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 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되,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시공평가 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도록 했다.

인천·대전·울산·광주 등 등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최근 3년 간 시공품질 평가를 받은 지역건설업체가 많지 않은 탓에 공동수급체 구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데 따른 조치다.

'시공품질평가' 유예는 지난 2016년 종평제 도입 이후 2017년 말에 이어 작년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지역건설업체들이 종평제 입찰에 원활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공품질평가'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지만, 행안부가 4개월이 넘도록 후속조치를 내놓치 않아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사라질까 노심초사다.

올해 신규 종합평가낙찰제 시장이 확대된 상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달 도급액 1141억원 규모의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1구역과 1788억원 규모의 1-2구역에 대한 계약요청을 조달청에 의뢰한 데 이어 대전광역시도 331억원 규모의 대전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계약요청을 거쳐 본격적인 발주 채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시공품질평가'의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공사가 입찰을 시작하게 되면 지역건설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특히 시공품질 평가를 받은 지역건설업체가 몇개 안되는 지역에서는 극소수에 한해 입찰에 참가하며 공정한 경쟁이 성립되기 어렵고, 입찰참가가 가능한 일부 지역건설업체들이 대표사에 오히려 적자 보전을 요구하는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의 진단이다.

또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공품질 평가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지역건설업체의 성장성을 끊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은 100억원 이상 현장이 많지 않은 탓에 시공품질 평가를 받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시공품질평가 유예기간을 재연장하거나 기본점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서둘러 개정하고, 기준 개정 전까지 신규 종평제 대상공사의 입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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