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에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해야''
''건축자재에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해야''
  • 이헌관
  • 승인 200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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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실내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일상생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실내공간에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 사용제한 제도로 관리되고 있는 벽지,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에 대하여 제품에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생산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구 등의 생활용품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합판,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목질판상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제도를 도입해 일정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목질판상제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적인 법 문안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했으며, 그 외 개선명령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및 양벌규정 개선 등의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에 공포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19일에서 6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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