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국민의 괴리만 커진다
공시가격과 국민의 괴리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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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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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면서 이에 대한 산정 근거 자료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하지만 내 집의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깜깜이 공시’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집값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상승해 보유세를 더 낸다면 모두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그대로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더 내라고 하고 있다. 불량학생들이 선량한 학생들에게 속칭 ‘삥 뜯는다(돈을 뺏는다)’는 방식으로 정부가 합법을 가장한 채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산정의견’이란 항목을 통해 각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 시세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현행 제도에서 발생되는 공시가격의 괴리적인 부분을 알고 있을까. 시세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과표 자체가 상향돼 세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집값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늘어나는 것이다. 일정 범위 내에서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은 상승한다. 이 같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럼에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재 70.2%에서 오는 2030년까지 9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제도를 부동산 가치의 객관적 평가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부과로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 공시제도와 조세정책은 다른 영역이지만 하나의 개체인 것처럼 묶어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큰 오판이다. 공시가격과 보유세 개선을 통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세부담이 문제된다면 공시가격을 낮출 것이 아니라, 보유세 부담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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