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진흥원,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국토교통진흥원,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4.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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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가자들의 해외연수 및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부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국내연수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양성기관 지정으로 국내 지원 프로그램 모집 및 선발에 대한 사전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내 대학을 선발해 재학생 현장 실무연수 지원(인건비 보조)과 대학에서 기획한 건축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해 소요경비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학생 1명 당 월 150만원(2개월), 한 학교당 10명~40명까지 지원 가능하고 대학 기획 프로그램인 워크숍·전시·공모전 등 학생참여형 활동에 대한 소요경비도 지원 대상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29일부터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서 접수와 선정평가 등을 거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손봉수 국토교통진흥원장은 "이번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해외뿐 아니라 국내 건축설계 지원 확대로 세계적인 건축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토교통진흥원이 청년 건축인들의 건축설계 역량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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