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4.2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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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소비자원, 아이스팩 실태조사…5개 중 2개는 '처리 곤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가 한국소비자원과 3월부터 두 달 동안 온라인 식품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냉장·냉동식품 배송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1000만개(6.3만톤)로 3년전인 2016년 1억1000만개(3.3만톤)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유통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다량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기저귀 등에 사용, 물과 함께 냉매로 사용 시 얼음에 비해 냉기가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자연분해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우며, 매립하거나 하수로 배출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가 아이스팩 제조사 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은 4600만개에서 1억300만개로 51% 증가했다.

증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마켓컬리, CJ제일제당, NS홈쇼핑 등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냉매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계획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7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37.5%)는 내부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내로 전환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유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부담(개당 평균 37.9원)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유통·판매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한편,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적정 수준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kg 당 313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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