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공사 간접노무비율 토목1.4%p·건축4.9%p↑
조달청, 정부공사 간접노무비율 토목1.4%p·건축4.9%p↑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1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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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여건 반영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발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해 정부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이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1.41%p, 건축공사는 4.91%p 각각 상승했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

조달청이 개정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소폭 하락,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1.41%p, 건축공사는 4.9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0%p, 건축공사는 0.49%p 하락했다.

조달청은 개정 기준을 오는 2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시장가격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 산정에 반영해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조달청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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