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으로 서울시 심의 통과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 용산 한강변에 위치한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6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산호아파트는 기존 7개동 555가구를 허물고 지하 3층~지상 35층 임대 73가구 포함 총 647가구의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산호아파트는 원효대교 북서 측 한강변에 위치, 강변북로와 인접하고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반경 2㎞ 이내 용산역과 마포역, 공덕역 등 편리한 교통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한강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근접해 있다.
시는 이러한 입지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공공건축가를 투입,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 기존에 획일화 된 한강변 공동주택 디자인과 달리 넓은 통경축을 확보하고 도심변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건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고려해 전면부에는 저층(6층)과 옥상정원과 오픈발코니 등을 배치한다.
단지 외 지역 주민들도 쾌적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층에 공공커뮤니티시설(스카이북카페)을 설치한다. 임대와 분양의 소셜믹스도 적절하게 계획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한강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함과 동시에 스피디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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