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근절 '하도급 관리기준' 개선
GH,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근절 '하도급 관리기준' 개선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4.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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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청탁, 금품·향응 등 제재 강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알선·청탁, 금품·향응 등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 징구 ▲금품 제공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이다. 

GH는 수립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 등 관련 규정과 업무편람을 개정했다.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은 “건설현장에 뿌리박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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