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전국 본격 시행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전국 본격 시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4.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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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시속 50㎞…어린이 보호구역·이면도로 30㎞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했다.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고,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행사에서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동국 전 축구선수와 어린이, 고령자 등이 교통안전 실천다짐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교통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해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효과, 우리나라 교통정책·문화의 당면한 과제, 나아가야할 방향, 해외 교통안전 선진 문화 사례, ‘post-안전속도5030’ 등을 다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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