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사업 본격 제도화…8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플랫폼-택시 사업 본격 제도화…8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4.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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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플랫폼 직접 확보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가맹사업·중개사업 가능…택시산업 고도화 전망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인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운송)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 ▲플랫폼 중개사업(Type3,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새로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은 25~50% 수준으로 감면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적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과 플랫폼 중개사업(Type3)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도 정식 제도화된 만큼,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 등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Type2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Type3)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며,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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