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06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강화·원주민 개발이익 공유 기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교통부에 등록해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운용행위를 제한한다.

토지주들은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현금화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대신 세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리츠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허용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토지주들의 대토리츠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되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약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대토리츠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LH 사태에서 문제됐던 것처럼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게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 실제 추진 상 애로사항이 많아 미진하였던 대토리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