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0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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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60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익금 환수 등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하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익금 환수 등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의 제재 정보는 나라장터에 공개돼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유한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동안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분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현황은 담합입찰(30건), 계약불이행(14건), 계약조건위반(6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5건), 기타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건), 계약미체결(2건), 뇌물제공(1건) 등 총 60건이다.

대표 사례로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을 낙찰 받게 담합 행위를 한 27개사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공여․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기업도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했다.

한편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4개 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3억51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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